특검 "정유라 콕 집은 '원 포인트' 지원은 뇌물로 보는 게 타당" 이재용 측 "정유라 지원 언급, 증거로 입증된 것 없어" 7일 결심공판... 재판부, 이재용 구속 만기일인 27일 전에 선고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 혐의 재판, 오늘 열린 52회 공판을 마지막으로 특검과 이 부회장 양측은 치열했던 공방을 마치고 이제 결심 공판과 선고만 남겨 두게 됐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마지막 심리 공판을 석대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52번째 공판,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 측은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해 치열한 논리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유라 지원을 요구했는지, 이 부회장이 정유라 지원 사실을 지시했거나 보고 받았는지, 이 과정에 청탁이 오고 갔는지, 이 세 가지입니다.

이를 두고 특검은 “정유라 원포인트 지원은 명백한 뇌물에 해당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 부회장 변호인은 “어느 것 하나도 증거로 입증된 게 없다”며 맞섰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 당시 어디에도 ‘정유라’ 이야기는 없다. 최순실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이나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게 승마 지원을 요구했고 최지성 등이 최순실의 영향력을 감안해 승마 지원을 한 게 이 사건의 실체”라는 게 이 부회장 변호인 주장입니다.

한 마디로 이재용 부회장은 ‘아무 상관 없다’는 겁니다.

반면 특검은 “액면 그대로 보지 말고 잘 살펴보면 박 전 대통령의 승마협회 지원 지시는 정유라 지원 지시가 명백하다”고 마지막까지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일개 체육단체 중에서도 인기스포츠 종목도 아닌 승마협회 회장사를 인수해달라고 삼성에 요구하고, 구체적으로 좋은 말을 사주라고 한 것 등을 감안하면 이는 정유라 지원 지시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게 특검의 입장입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7일 열리고, 선고는 이 부회장 구속이 만료되는 이달 27일 전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5개월간 진행된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치열했던 1심 재판, 그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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