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터넷 사이트 캡쳐)
(사진=인터넷 사이트 캡쳐)

 

[법률방송뉴스]

4·10 총선을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윤석열 대통령 ‘딥페이크(deep fake·가짜 디지털 조작물·사진)’가 온라인상에서 퍼지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늘(23일) ‘접속 차단’ 조치하기로 긴급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제작한 게시자를 추적 중입니다.

방심위는 이날 오전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영상을 ‘사회 혼란 정보’로 판단하고 접속 차단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 관계자는 “영상이 게재된 사이트 등에 대해 ‘접속을 차단해달라’고 KT, SK브로드밴드 등 망사업자들에게 오늘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영상은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 고백 연설’이란 제목으로 총 46초 분량입니다. 윤 대통령과 분간이 어려운 인물이 등장해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온 사람입니다”라며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고 말합니다. 또 “저 윤석열은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고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유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영상은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총선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제작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사를 통해 방영된 연설 장면을 편집해 만든 것으로 보고, 당국이 이런 ‘짜깁기 풍자 영상’에 과도하게 반응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경찰은 지난달 해당 영상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딥페이크 영상인지, 편집을 통한 짜깁기인지 수사로 확인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게시물 129건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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