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자체 상표(PB)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 거래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적은 ‘허위 단가 서면’을 발급한 쿠팡과 그 자회사 CPLB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쿠팡과 CPLB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7,800만원을 부과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쿠팡과 쿠팡의 PB 사업 부문 자회사 CPLB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PB 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적은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급사업자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하도급 단가보다 일부 높거나 낮은 임의의 단가를 발주서에 기재한 겁니다.

이처럼 허위 단가를 기재해 발주한 건수는 3만 1,405건, 발주 금액은 약 1,134억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쿠팡 측은 수급 사업자들의 PB 상품 납품 단가가 다른 부서에 공개되지 않도록 발주서에 허위 단가를 임시로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수급사업자들은 사전 협의를 통해 실매입가를 알고 있었고, 견적서와 세금 계산서에는 실매입가를 적어 대금을 지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허위 단가가 기재된 발주서와 실제 단가가 기재된 견적서의 내용이 다르면 거래내용이 불분명해져 수급사업자들의 지위가 약화한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설령 납품단가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발주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부서별로 분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하도급법을 준수하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쿠팡 측은 “상품 단가 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수급사업자와 합의하고 임시가격을 적은 것”이라며 “수급사업자와 합의된 가격으로 100% 지급했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에게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공정위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시가격을 기재한 사실을 허위 가격 기재라고 형식적으로 판단한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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