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법원이 1,000억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이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이사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회장 측은 지난 7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이미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2017∼2021년 공사대금 미수채권에 대해 1,438억원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로 작성·공시한 재무제표를 이용,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합계 47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와 회사 자금 812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들의 구속 기간은 다음달 13일 만료됩니다.

이 회장은 수사가 본격화되자 2022년 6월 강원경찰청에 근무하던 김모 경무관에게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1억여원을 건넨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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