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오늘(21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브리핑에서 "일부 의료인들이 의료라는 독점적 지위에 따른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해 정부 정책 철회만을 주장하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박 장관은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들도 철저한 수사로 규명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미 병원을 사직한 전공의는 병원 소속이 아님에도 병원장의 허락이 있어야 해외 출국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중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국 금지 명령과 다를 바 없어 정부는 사실상 전공의들을 강력 범죄자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며 "의사들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부의 무리한 법적 남용이 가능한 사실상의 독재국가였는지 몰랐다"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또 주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나 의사의 전문가, 집단의 직업 선택의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사들의 말에 귀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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