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사진=고려아연 제공)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사진=고려아연 제공)

[법률방송뉴스]

세계 1위 아연 제련 업체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주)영풍이 다음달 예정된 고려아연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정면으로 반대하며 표대결을 예고했습니다.

전년보다 낮은 배당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조항을 변경하는 정관변경안이 주주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영풍 측 주장입니다.

두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70년간 ‘한 지붕 두 가족’ 경영을 이어오던 고려아연이 3세 경영을 시작으로 균열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풍은 오늘(21일) "정기주총을 앞두고 주총 부의안 중 주주권익의 심각한 침해, 훼손이 우려되는 일부 의안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영풍은 지난해 말 기준 고려아연 지분 25.28%를 보유한 최대주주입니다.

영풍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1주당 5,000원의 결산 배당을 주총 의안으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중간 배당으로 1주당 1만원을 배당한 것을 포함하면 1주당 총 1만5,000원인 셈으로, 이는 전기 현금배당금(2만원) 보다 5,000원 감소한 수준입니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창립 이후 지속적으로 주당 배당금을 증대시켜 왔으며 현재 7조3,000여억원에 달하는 충분한 배당가능 이익잉여금과 1조5,000억원 수준의 현금성자산을 보유하는 등 자금여력이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영풍은 "창립 이후 최초로 1,000억원에 달하는 자사주 취득 및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주가가 반등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당 기말 배당금을 중간 배당금보다 줄인다면 주주들의 실망이 크고 주주들이 회사의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게 될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주가가 더욱 하락할 위험이 있는 데다 정부의 배당확대 정책에도 반하는 만큼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풍은 또한 이번 주총에서 '외국의 합작법인'에게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규정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 특별한 경우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변경할 경우 전체 주주이익에 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풍은 "이미 고려아연은 2022년 9월부터 사실상 국내 기업이나 다름없는 외국 합작법인에 대한 잇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전체 주식의 10%에 달하는 신주 발행과 자사주 매각 및 상호지분투자 등으로 16% 상당의 지분을 외부에 넘겼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관련 제한 규정마저 풀어버린다면 기존 주주의 권익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사라지기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고려아연 주총에서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사내이사,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도 함께 다뤄집니다.

고 최기호·장병희 창업주가 1949년 영풍그룹을 공동으로 설립한 이후 이후 장씨 일가는 영풍 석포제련소, 최씨 일가는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를 각각 맡아 경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표 대결 배경에는 최 회장과 장 고문의 ‘지분 경쟁’이 있습니다.

최 회장과 장 고문은 고려아연 지분을 경쟁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해 현대자동차와 한화의 외국법인 등을 우군으로 끌어들이면서 지분율을 높였고, 장 고문은 계열사 씨케이 등을 통해 지난해에만 약 1,950억원어치의 고려아연 지분을 매입했습니다. 최근에는 양측의 지분율이 33%(최 회장) 대 32%(장 고문)로 역전됐습니다.

업계에선 다음달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장 고문과 최 회장 일가 중 어느 쪽이 승기를 잡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의 안건대로 현대차 등 국내법인에 제3자 배정이 가능해진다면 최대주주인 장 고문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영풍은 배당을 확대해 장 고문의 지분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배당금을 늘리면 장 고문은 매년 고려아연을 통해 1,000억원 이상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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