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상군의 사진을 담은 전단을 뿌리는 급우들 (사진=연합뉴스)
이윤상군의 사진을 담은 전단을 뿌리는 급우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1980년대 초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이윤상군 유괴사건 수사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 불법구금하고 고문한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21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980년 '이윤상군 유괴살해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고문당한 68세 이상출씨의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1년 9월 이씨는 서울 마포구 망원동 집에서 당시 13세인 이군을 유괴한 혐의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에 연행돼 나흘 만에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여관방에 갇혀 고문당한 이씨는 후유증으로 결국 오른쪽 눈을 잃었습니다.

이씨가 연행된 때는 1980년 11월 실종된 이군의 사건이 장기화되면서 경찰 수사에 진척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던 시점이었는데,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1981년 2월 특별담화를 통해 "윤상이가 살면 네놈도 살 것이고 윤상이가 죽으면 네놈도 죽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명확한 범행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자 이씨를 공갈 등 혐의로 지인과 함께 검찰에 구속송치했습니다.

이씨는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불법 체포·구금된 이씨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진술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이군 유괴살해 사건의 진범은 1981년 11월 이군이 다니던 학교 체육 교사 주영형으로 밝혀졌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경찰이 구속영장 발부 등 법적 근거 없이 이 씨를 불법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의 별건 구속·수사 또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명백히 위배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이 씨에 대한 사과와 명예·피해 회복 조처를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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