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축구선수 황의조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21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의조의 형수 A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박준석)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A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해킹을 당한 것 같다”며 범행을 줄곧 부인해 왔습니다.

A씨는 반성문에서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그는 “저희 부부는 오로지 황의조의 성공을 위해 한국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5년간 뒷바라지에 전념했는데, 지난해 영국 구단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황의조 간에 선수 관리에 대한 이견으로 마찰을 빚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그간 남편의 노고가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며 “저 역시도 황의조만을 위해 학업과 꿈도 포기하고 남편을 따라 해외에서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신의 깊이가 더욱 컸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황의조의 사생활 관리를 직접 해왔다고 전하면서 “휴대전화에서 한 여성과 찍은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게 됐고, 이를 이용해 황의조를 협박해 다시 저희 부부에게 의지하게 하려고 했다”며 “오로지 황의조만을 혼내줄 생각으로, 영상을 편집해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여성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했다. 황의조의 선수 생활을 망치거나 여성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결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시적으로 복수심과 두려움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목숨과 맞바꿔서라도 모든 걸 돌려놓고 싶은 속죄의 마음”이라며 후회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재판 과정에서 제 범행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처벌받으며, 피해자들에게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며 “피해 여성에게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황의조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 측은 지난달 8일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하며,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불법 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황의조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