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가 62년 만에 폐지됩니다. 정보통신(IT) 기술 발달로 봉인 없이도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를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자동차관리법을 오늘(20일) 공포한다고 어제(19일) 밝혔습니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의 폐지는 법 공포 1년 뒤인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번호판 무단 탈착과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62년 도입된 봉인제는 차량 후면 번호판의 왼쪽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게 한 것입니다. 캡에는 정부를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이 각인돼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봉인제의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IT 기술 등의 발전으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 범죄가 줄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시간이 지나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을 해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봉인제는 사라지지만,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도 사라집니다.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임시 운행을 하려면 그동안 앞면 유리창에 임시운행허가증을 부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임시운행허가증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는 개정 자동차관리법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국토부는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도 오늘 공포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불응자가 음주운전에 준해서 처벌받는 것과 같이 앞으로 음주측정 불응자는 자동차 보험 측면에서도 보호받기 어려워집니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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