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이 1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이 1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300억원대 임금 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어제(19일)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박 회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을 지난 13일 소환조사한 데 이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고, 12시간여 끝에 영장을 발부하기로 했습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출석하기에 앞서 문제 해결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박 회장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위니아전자 및 위니아 근로자 649명의 임금과 퇴직금 347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골프장을 매각해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금을 마련하고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증 혐의로도 고발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를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대유위니아 그룹과 박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거쳐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해왔습니다. 박 대표는 현재 성남지원에서 1심 재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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