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쿠팡이 물류센터 노동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경찰에 고발하는 것과 동시에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와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 등 70여 개 단체는 오늘(19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특별근로감독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서울 송파경찰서에 쿠팡과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강한승·박대준 대표이사 등 쿠팡 관계자 6명에 대해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물류센터 노동자는 쉬운 해고와 블랙리스트라는 생존권 위협, 이에 따른 인권·건강권 상실이라는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만든 노동조합조차 블랙리스트라는 칼날의 희생양이 되어 간부 및 조합원 표적 해고, 이로 인한 현장 활동 위축이라는 부당노동행위에 일상적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영국 변호사는 “쿠팡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용하는 행위는 헌법상 국민의 직업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노조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로 노동3권을 침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실정 법률상으로도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여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40조, 노조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를 규정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범죄행위로서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이다”라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지난 13일 MBC는 쿠팡이 2017년 9월 20일부터 2023년 10월 26일까지 6년여에 걸쳐 노동자 1만 6,000여 명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영해, 이들을 취업에서 배제해왔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쿠팡은 대책위 대표를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 등 대책위 관계자 3명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또 CFS 직원과 민주노총 간부를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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