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법률방송뉴스]

제주도의 한 식당이 고등어회 20점에 3만원을 받아 논란입니다.

유명 관광지를 가보면 바가지요금이 극성이다 보니 선뜻 내키지 않는 게 현실인데요.

'단속을 철저히 해라, 처벌을 해야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은데 가능한지 알아봤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논란 중이라는 제주도 3만원어치 고등어회'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사진에는 편으로 썰린 고등어회 20점이 접시에 담겨있습니다.

이 사진을 올린 A씨는 "제주 여행 이게 바가지인가, 아닌가"라며 의견을 구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대체로 바가지 물가라고 지적했는데요.

한 네티즌은 "자연산이라도 한 마리도 안되는 걸 3만원? 활 고등어 1kg에 3만원인데, 2~3마리 정도 된다. 바가지 작작 씌워라"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20조각이니, 한조각당 1500원짜리네"라며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서울은 두 배", "고물가 때문"이라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최근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를 찾은 여행객은 1,334만3,800여명으로, 2022년 대비 약 4% 줄었습니다.

내국인 관광객의 경우 8.2%나 감소했는데, 펜션이나 식당, 렌트카 업체 등의 얘기를 들어보면 체감 매출은 30~40%나 줄었다고 합니다.

해외 여행 인구가 증가하는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국내 관광지 내수가 줄어든 건 일부 업체의 바가지요금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상당합니다.

해당 식당의 고등어회 가격이 바가지인지는 온라인상에서 단정할 수는 없으나, 바가지요금에 대한 처벌에는 관심이 쏠립니다.

일반적으로는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행위로, 상도덕의 문제이나 판매자가 구매자를 기만하여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범죄가 됩니다.

사법상 소송물 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재판부에 재판을 청구하거나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행정법으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 물품의 생산, 도매, 소매 단계에서의 지덩된 최고가격 이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격표시제도 위반과 매점매석 행위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처벌 실효성이 없고, 수위도 가벼워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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