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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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위생원이 자신의 주 업무인 세탁을 하지 않고, 청소를 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이 요양원에게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했다 법정 공방 끝에 패소했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경기 용인시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A씨 등 2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환수하겠다고 결정한 금액 7억3,800만원 중 대부분의 금액인 약 7억3,0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2021년 8월 건보공단은 해당 요양원에 대해서 위생원들이 고유 업무인 세탁을 주 업무로 수행하지 않고 청소 등의 부수적 업무만 수행했는데도, 위생원 근무 인원으로 신고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아왔다며 환수 처분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요양원은 현행법에는 위생원의 업무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없고, 또 요양보호사들이 위생원들의 세탁업무를 도왔다고 해서 위생원들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요양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노인복지법령, 노인요양시설의 실제 운영 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생원이 반드시 근무로 인정받기 위해 세탁업무만을 '주로' 수행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재까지 이 사건 고시나 관련 법령에서 달리 위생원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노인요양시설의 위생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직종은 위생원이 유일하다"라며 "즉 노인요양시설에서 위생원의 업무 범위는 기본적으로 세탁, 청소 등을 포함한 환경위생관리 업무 전반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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