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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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부마민주항쟁 당시 불법 구금됐다가 풀려난 이후 삼청교육대와 형제복지원에 잇따라 수용된 피해자에게 국가가 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67살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마민주항쟁 당시 경찰의 불법구금, 삼청교육대와 형제복지원 수용 등에 대해 모두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평범한 20대 청년이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지만 국가기관이 인간 존엄성을 해친 불법행위에 대해 장기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 지적입니다. 

앞서 1979년 10월 부산 국제시장 인근에서 긴급조치 9호를 어긴 시위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던 이 피해자는 2주 뒤 풀려났지만, 이듬해 다시 경찰에 연행돼 삼청교육대에 한 달 수용됐습니다.

그 후 피해자는 1983년부터 형제복지원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3년 뒤 탈출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바 있으며, 이후 비슷한 취지의 판결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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