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최근 불거진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민노총 간부가 직원과 공모해 회사 기밀을 빼내 MBC에 전달한 정황을 확인, 이들을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CFS는 어제(15일) 입장문을 내고 “직원 A씨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민노총 노조 간부 B씨와 공모해 물류센터 운영 설비 관련 자료를 포함한 수십 종의 회사의 기술, 영업기밀 자료를 유출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CFS는 “민노총 간부 B씨는 과거에도 회사 기밀을 탈취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으며, 같은 부서 A씨를 통해 대량의 자료를 탈취해 MBC에 전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MBC는 해당 자료 중 일부를 조작 가공하여 MBC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보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탈취된 영업 기밀을 사용한 것 또한 동일한 범죄 혐의로, CFS는 불법으로 자료를 탈취해 유출한 정황이 있는 민노총 간부 B씨와 직원 A씨에 대해 형사 고소했다”며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보도한 MBC에도 강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는 지난 13일부터 쿠팡 내에 ‘PNG 리스트’라 불리는 채용 기피 대상자 명단이 존재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연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리스트에는 약 100명의 신문·방송사 언론인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는 ‘나도 쿠팡 블랙리스트?’ 페이지를 공개하고, 쿠팡 퇴직자와 노동조합, 언론 종사자 등이 자신의 이름·소속·생년월일·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해당 리스트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CFS는 해당 보도에 대해 “직원 인사평가는 회사 고유 권한이자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며 “지난 수년간 민노총과 일부 언론은 타사의 인사평가 자료 작성이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사법당국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여러 차례 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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