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증여세 탈루' 의혹이 불거진 주택 구입에 대해 "불찰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오늘(1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택 구입 관련해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제가 좀 더 꼼꼼하게 살펴야 했는데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와 배우자는 2018년 8월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를 각각 12억 2,500만원씩 부담해 24억 5,0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박 후보자가 2017년 11월 사직했을 당시 신고된 배우자의 재산은 3,276만원이었습니다.

이에 배우자의 아파트 매입 자금이 박 후보자 재산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고, 배우자의 아파트 자금이 박 후보자의 증여로 나온 것이라면 억대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도 해당 의혹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박 후보자는 “1998년 결혼 10년 만에 처음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본가보다는 처가 쪽 도움을 더 많이 받았고 아내 명의로 하라고 했는데 아내가 공무원 남편의 기를 살려준다고 제 단독 명의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 후 이사를 하면서도 똑같이 등기하면서 제 단독 명의였지만 사실상 재산은 저와 아내가 공유한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진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김 의원이 "검사 생활 때 재산이 6억원 정도였다가 변호사 개업하고 30억원 가까이 버셨는데 누가 봐도 전관예우 아닌가"라고 묻자, 박 후보자는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박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재판 지연' 해결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민생사건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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