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사진=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사진=서울행정법원)

[법률방송뉴스]

청소년인 소송 당사자를 위해 재판부가 알기 쉬운 말로 정리한 법원 판결문이 처음 나왔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청소년 A씨가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 봉사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 이색적인 형식의 판결문을 작성했습니다.

해당 판결문에는 A씨가 승소했다는 내용이 담긴 주문에 이어 박스 형태의 설명문을 별도로 붙였습니다.

이 설명문에는 ‘청소년인 원고를 위해 쉬운 말로 정리한 판결의 내용과 당부’라는 제목으로 판단 이유를 따로 적었고, 보통 판결문에는 쓰지 않는 ‘~입니다’ ‘~지요’ 등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당사자가 법원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어른들이 어떤 교육적 관점을 두고 고민했는지를 제대로 아는 것은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고 결정하는 데 기초가 된다”며 이 같은 판결문 작성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A씨에 대해 재판부는 “비록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학생에게 당부와 부탁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며 당부를 이어갔습니다.

재판부는 “학생에게 어른처럼 감정을 다스리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요? 본 사건의 판사들 또한 그러한 시절이 있었고, 여타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라며 “기록을 통해 본 원고의 모습에 비추어, 원고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멋있는 어른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생을 살면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이 점에서 어른들이 좋은 본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어른으로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라고 판결문에 적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판결 내용을 떠나 어느 한 쪽의 편을 들거나 원고를 감정적으로 질책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줬으면 합니다. 또 억울한 점이 풀어지고 친구들과 행복한 관계를 누리는 즐거운 학창시절이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일을 통해 원고가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글을 덧붙입니다. 재판부의 진심이 전해졌으면 합니다”라며  글을 마쳤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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