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카이블루에셋 로고 캡처)
(사진=스카이블루에셋 로고 캡처)

[법률방송뉴스] 

중견 법인보험대리점인 스카이블루에셋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생명이 스카이블루에셋과의 보험대리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에 대한 대항 차원입니다.

삼성생명은 명확한 계약해지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양사 간 '설계사 빼가기' 논란이 발단이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설계사 스카우트비 제한을 규정한 자율협약을  두고 보험업계간 분쟁이 법적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카이블루에셋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음은 삼성생명의 갱신거절 통보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 어제(15일)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관련 민원도 제기했으며, 자율협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모든 업체에 요구한 부분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이들의 갈등은 지난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삼성생명은 지난 1월5일 스카이블루에셋과의 보험판매 위탁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오는 4월부로 종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해당 계약은 지난 2008년 처음 체결되어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되는 구조로, 16년 간 유지돼 왔습니다. 

스카이블루에셋 측은 최근 삼성생명 출신 보험 설계사들이 자사로 이직한 점이 삼성생명 계약해지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카이블루에셋은 지난해 하반기 외연 확장을 위해 삼성생명 출신 설계사 90여명을 스카웃했습니다. 

이후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소비자 보호와 보험업계 내부 통제를 위해 만든 자율협약 내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방지' 조항을 근거로 스카이블루에셋을 자율협약 위반사례로 적발했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과도한 설계사 빼가기 등 과열 경쟁을 막고 불건전 영업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자율협약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연봉을 주고 설계사를 스카웃하면 결국 이는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스카이블루에셋의 자율협약 위반 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스카이블루에셋측은 협약을 탈퇴한다고 통보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스카이블루에셋 측은 "자율협약을 위반했다는 것은 삼성생명 출신 보험사들을 대거 빼낸 것에 대한 보복조치"라며 "삼성생명 간 거래가 단절되면 이들 설계사가 관리 중이던 계약 담당자가 사라지거나 바뀜으로써 이른바 '고아계약'이 대량 양산되고 이는 곧 소비자 피해로 직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생명의 대리점 계약 거절 통보는 오는 4월11일자로 효력이 발생하는 가운데, 스카이블루에셋 소속 보험설계사 1,300여명과 삼성생명의 거래는 중단되며 3,700여건의 계약은 새로운 설계사에게 넘어갈 예정입니다. 

삼성생명 측은 법률방송에 "보험대리점 자율협약은 대리점 간의 내용으로 해당 갈등 내용에 대해 별도로 밝힐 입장은 없다"면서 "삼성생명과 갈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스카이블루에셋의 일방적 의견"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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