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양정숙 의원 (사진=연합뉴스)
무소속 양정숙 의원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어제(14일) 개혁신당 합류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양 의원의 합류로 개혁신당은 현역 의원 5명을 확보해 경상보조금 6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양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민을 거듭한 끝에 개혁신당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 41%가 이번 총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를 견제하는 선거라고 답하며 제3지대가 역할을 해주길 갈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의 가장 큰 현안은 고작 0.73% 차이로 국론이 두 동강 난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라며 "민생보다는 정쟁만 앞세우는 양 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서 우리 정치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우리가 염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꿈꿀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의원은 "제3지대로서 영호남이 통합되어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유권자들에게 새롭고 확실한 선택지가 한다"며 "앞으로 통합과 상생의 정치, 혁신과 미래의 정치로 앞만 보고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다가올 미래와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의 합류로 개혁신당은 양향자·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 등 현역 의원 5명을 확보해 6억원 안팎의 경상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현역 의원 5명 이상을 보유해야 6억원대 경상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분기 정당 경상보조금은 약 125억원으로 이날 오후 6시 기준 현역의원 수에 따라 15일에 배분됩니다.

제21대 총선에서 2% 이상의 지지율을 득표했거나 현역의원 5명을 보유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당의 경우 이날 오후 6시까지 현역 5명을 확보해야 합니다. 

양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나 부동산실명제 위반, 명의신탁 의혹 등으로 제명됐습니다.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선 무죄를 선고 받아 현재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했으나 과거 재산 축소 의혹 등으로 최종 보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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