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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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1인 시위를 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故 방영환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운수회사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5일) 열립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는 오늘 오후 근로기준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모욕·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해성운수 대표 정모(52)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씨 측은 자신이 받는 폭언, 협박 등 혐의가 방씨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방씨 측은 정씨가 상습적으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해왔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해성운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방씨의 턱을 손으로 밀치고, 4월에는 고인 및 함께 집회중이던 노동당 당원 등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습니다.

이어 8월에는 1인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 등을 던지려고 위협하는 등 집회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추석 연휴 이틀 전인 지난해 9월 26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 분회장인 방씨는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전신 60% 이상에 3도 화상을 입고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진 고인은 분신 열흘 만인 지난해 10월6일 오전 6시18분경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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