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가운데)과 중앙행정부처 관계자들이 법제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수여식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법제처 제공)
이완규 법제처장(가운데)과 중앙행정부처 관계자들이 법제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수여식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법제처 제공)

[법률방송뉴스]

법제처는 오늘(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법제업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을 포상했습니다.

법제업무평가는 중앙 행정기관의 체계적인 법제업무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법제처가 각 기관의 법제업무 추진 실적을 '정부입법계획', '입법예고', '하위법령 제때 마련' 등 세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도 법제업무평가는 평가대상 중앙 행정기관 41곳을 대상으로 3개의 부문별 점수를 합산한 종합 점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법제처가 선정한 우수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입니다.

식약처는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3개 부문 모두 우수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법제처는 또 종합 점수가 높은 6개 기관 외에 각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에도 포상을 실시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 한 해 정부 입법을 통해 국정 성과 창출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탄탄히 마련해 온 각 부처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법제처도 각 부처가 추진하려는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 과제의 법제화가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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