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현직 검사 신분으로 4·10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을 일으킨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전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최근 김 검사에 대해 이같이 징계했습니다. 검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총 5단계로 나뉘고 정직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12일 김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청구했습니다.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와 관련, 지난달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9월 자신의 출신지인 창원 주민 일부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며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됐습니다.

김 검사는 이 사건으로 '검사장 경고'를 받은 직후 창원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며 총선 출마 의사와 함께 검찰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검사는 지난달 9일 총선 출마 회견을 하고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등록한 상태입니다.

김 검사는 징계 결과에 대해 "대한민국과 지역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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