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불법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관련 수사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수사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감찰 대신 강제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 엄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14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의 기본을 해하는 행위라 보고 제대로 수사해서 강력하게 처벌할 생각"이라며 "강제수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황씨 측은 경찰 수사 정보가 브로커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담당 수사팀을 바꿔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황씨에게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줬다는 게 황씨 측 주장입니다. "경찰이 잠시 후 출발해 1시간 뒤 도착할 것"이라는 식으로 수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았다는 것입니다.

황씨를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소지 및 비밀누설(신상공개) 등 혐의로 황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 정보 유출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경찰은 실제 수사 정보 유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조 청장은 "수사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고 실제 사안에 일부 부합하는 내용이기에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수사관이 수사 내용을 수사대상자에게 유출한다는 것은 수사 신뢰의 근간을 흩트리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찰은 당사자의 동의와 협조를 바탕으로 하기에 한계가 있다. 복무 규율 위반을 넘어선 행위여서 수사가 필요하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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