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이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이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새마을금고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1심 선고가 오늘(14일) 나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회장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투자금을 유치한 유영석 아이스텀파트너스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과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중앙회 상근이사들로부터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7,800만원을 받아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고, 자회사 대표에게서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임명 대가로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박 전 회장을 포함해 새마을금고 비리사건과 관련된 인물 42명을 기소됐고범죄수익 150여억원이 환수조치 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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