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향 홈페이지 캡처)
(사진=서울시향 홈페이지 캡처)

[법률방송뉴스]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에게 성추행당했다고 허위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향 직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김수경 김형작 임재훈 부장판사)는 1심과 같이 서울시향 직원인 곽모씨의 무고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명예훼손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대표가 추행하려고 했다'는 곽씨 주장만 있고 다른 목격자는 없다고 해도 그 자체만으로 곽씨의 신고가 허위 사실이라는 적극적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곽씨는 2014년 말 서울시향 전·현직 직원들과 함께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폭언하고 인사 전횡을 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호소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호소문에는 박 전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곽씨를 강제 추행하려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고, 곽씨는 이어진 민사 소송에서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점이 사실로 인정돼 박 전 대표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판결이 끝난 뒤 곽씨는 무고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호소문 내용과 관련해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직원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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