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사망자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공동현관문에 전세 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공동현관문에 전세 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148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미추홀구 건축업자 일명 '건축왕'에게 법정최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15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15억 5,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9명에게 4~13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판사는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70대 노인 등과 같은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했다”며 “범행 수법 등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규모도 막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이 앞으로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책무가 재정 능력을 벗어날 정도로 막대해 피해자들로부터 살아갈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갔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며, 또 같은 혐의로 기소한 일당 9명에게는 각각 징역 7~10년의 선고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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