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뉴스전문 채널 YTN의 최대 주주를 유진이엔티(유진그룹)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방통위 승인에 따라 지난해 YTN 지분 30.95%를 취득한 유진그룹이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보도전문채널은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 가능성, 재정적 건전성 등 YTN의 투자계획을 재차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승인하되 심사위가 제시한 조건과 신청인(유진그룹)이 약속한 내용 등 방송 공정성을 실현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엄격한 조건을 부과해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이동관 전 위원장이 있던 지난해 11월29일 전체회의에서 유진그룹이 신청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당시 방통위는 유진그룹에 대한 승인을 전제로 공공성 및 재무건전성 미흡 사항 등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 유진그룹 측은 최근 400페이지 가량의 투자 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했고, 지난 5일 김 위원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관련 건을 재추진 하겠다는 발언을 내놓으며 재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방통위가 허가한 사업자만 운영할 수 있는 보도전문채널이 사기업에 매각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보도전문채널은 보도 관련 프로그램이 전체 방송 시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채널로, YTN과 연합뉴스TV 두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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