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 박진성. (사진=페이스북 캡처)
시인 박진성. (사진=페이스북 캡처)

[법률방송뉴스]

여고생 성희롱 의혹으로 고발당하자 이를 부인하다 급기야 피해자 신상까지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시인 박진성씨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말 박씨는 인터넷으로 시 강습을 하다 알게 된 여고생 A양(당시 17세)에게 이듬해 10월까지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꺼”, “내가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약속해” 등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나아가 ‘애인하자’고 요구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양은 문단 내에서 ‘미투’(Me Too) 운동이 일었던 2016년 10월쯤 이런 피해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이에 박씨는 2019년 3월 29일부터 같은 해 11월 26일까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고는 중대 범죄’,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없길 바란다’ 등의 표현으로 11차례에 걸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A씨의 주민등록증을 게시하고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1심은 박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박씨는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 취지만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을 막으려는 행동을 한 적도 없고 고통에 공감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박씨는 항소심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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