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술에 만취해 5차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운전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흥권)는 원고 A씨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간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을 모두 기각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2020년 10월18일 오전 4시25분경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 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치어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B씨는 5차로 중 3차로에서 운전 중이었는데, 술에 취해 빠른 속도로 무단횡단을 하던 A씨를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A 씨는 B 씨의 차량에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택시조합으로부터 1,916만원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차량의 공제차업자인 택시조합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A씨는 야간에 주취상태로 5차로 도로를 무단횡단 했고, 이런 잘못이 사고의 발생과 손해에 기여했다”며 피고의 책임을 45%로 제한했습니다.

A씨가 발목부위에 남은 흉터에 대한 성형수술비 200만원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성형수술의 필요성과 비용에 대한 입증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의 책임을 45%로 제한해 506만원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수술 후 3개월간 노동능력 14%를 상실했다고 주장하지만 대학병원의 감정결과로는 이미 치료가 완료됐다. 항소한 피고 측도 운전자로서 전방을 주시해 사고를 회피할 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기에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