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사진=연합뉴스)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지난달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장기 미제 사건을 법원장에게 맡기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김정중 법원장이 직접 장기 미제 재판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9일 시행되는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에서 민사단독 재판부 1개를 신설하고 김 법원장에게 이를 맡길 계획이라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 재판부에는 기존 민사단독 재판부의 장기미제 사건이 재배당 될 예정입니다.

법원장의 원숙한 재판 능력을 바탕으로 미제 사건의 신속하고 충실한 처리를 도모하는 한편 재판의 권위와 신뢰를 높인다는 취지입니다.

예컨대 의료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신체 감정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의료감정 회신이 지연돼 장기미제 사건이 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하면서 의료감정 절차의 현황·실무를 점검하고 재판 장기화를 해소할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인사에서 중앙지법 외에 일부 법원에서도 법원장이 장기 미제 사건의 재판을 맡게 될 전망입니다.

과거 이홍훈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재판에 나선 것을 비롯해 고등법원장이던 구욱서·박홍우 원장, 그 밖의 지방법원장까지 직접 재판을 맡은 전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지방법원장의 경우 개명이나 성별 정정 등 가사 사건을 처리했으며 고등법원장들은 선거재판이나 민사재판을 담당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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