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살인사건 조선 (사진=연합뉴스)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사건 조선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1심에서 나란히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사건의 피고인 조선과 분당 흉기난동 살인 사건 피고인 최원종에 대해 2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두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각각 구형했지만 1심에서는 모두 무기징역에 그쳤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1심 판결에 시정을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도심 한복판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잔인하게 흉기 난동을 벌여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심대한 고통을 겪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 줄 것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2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무차별적으로 흉기 난동을 벌여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 공판 중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만을 받으려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입은 피해자들과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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