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 본사 사옥 (사진=연합뉴스)
롯데하이마트 본사 사옥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가전제품 전문 유통업체인 롯데하이마트가 지난 2020년에 이어 또다시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오늘(2일) 업계와 일부 보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가 협력업체에서 파견나온 사원을 마치 자신들 소속 직원처럼 일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왕과 안양, 화성 등 경기지역 지점을 중심으로 이같은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롯데하이마트 소속이 아닌 파견직원에게 냉장고와 세탁기 등 하이마트 기획 상품 판매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또 파견 직원에게 롯데하이마트에서 나오는 PB 제품을 판매하게 했고, 목표량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실적 압박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에 대규모 유통업자는 부득이 납품업체 인력을 파견받더라도 다른 업체 상품은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시정명령에도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심이 들 경우 직권 조사에 착수해 보다 강한 제재를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2020년 12월 롯데하이마트는 자사에 파견된 납품업체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롯데하이마트는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이마트는 납품업자가 인건비를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난 2015년 1월부터 3년 반가량 31개 업체로부터 1만4,540명의 직원을 파견받았습니다.

당시 하이마트는 파견직원들에게 제휴카드 발급이나 이동통신 서비스·상조 서비스 가입 업무를 하게 했고 매장 청소, 주차장 관리, 재고 조사, 판촉물 부착, 인사 도우미 등 업무에도 수시로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납품업체 돈으로 회식을 하고 타사 제품 판매를 강요하는 등 자사에 파견된 납품업체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다가 적발돼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한편 롯데하이마트는 법률방송 취재진에 "롯데하이마트는 판촉사원에 대한 부당 업무 지시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명확한 업무 지침을 제정해 전 직원에게 공유하고, 정기적인 직원 교육과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업무 지침 위반 시 현장 책임자에 대해 최고 해고까지 단행하며 매우 엄격한 인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제도와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전체 현장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세부 운영 지침을 재교육하고, '판촉사원 전용 신문고'를 신설해 잘못된 부분은 즉시 바로잡고 더욱 엄격하게 조치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