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앞으로 마약을 투약하면 자동차 운전면허를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중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에 마약투약 범죄 피고인을 일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어제(1일) 밝혔습니다.

수시적성검사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발생한 이들을 대상으로 안전운전 능력을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후천적 신체장애나 치매, 조현병 등 정신질환과 마약·알코올 중독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도로교통공단이 대상자에게 검사통지서를 발송하고 대상자가 불합격하거나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합니다.

기존에는 마약 투여 후 교통사고를 내거나 단속에 걸릴 때 또는 마약으로 입원·통원 치료를 받을 때만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마약 투약으로 기소되면 자동으로 수시적성검사 대상이 됩니다.

이번 조치는 마약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이후로 마약범죄자의 운전면허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시적성검사는 대상이 된 운전자 중 다시 면허를 취득한 비율이 40%에 불과할 정도로 평가 기준이 엄격합니다.

연간 마약사범이 2만여명이고 대부분 운전면허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상당수가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전망입니다. 마약 유통 사범 역시 투약범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 경찰 설명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죄 의심이 강하게 드는 기소 시점에 수시적성검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며 "적성판단위원회에서 전문의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마약 중독 여부를 가려내 면허 취소 등의 조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수시적성검사 통보 대상에 운전 중 정신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당뇨나 심장병 등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뇨, 심장병 등을 앓는 이들 가운데 운전 중 의식소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군을 판별해 수시적성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며 "의료계와 적극 협의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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