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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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쿠팡이 갑질 등을 이유로 자신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3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김상철·배상원 부장판사)는 어제(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쿠팡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앞서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생활용품 등의 납품가를 낮추라고 강요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공정위는 쿠팡이 최저가 가격정책에 따른 마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광고 구매를 요구하고, 쿠폰 혜택 지급 등의 방식으로 납품업자들에게 금전을 부담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업체들로 하여금 다른 경쟁 온라인몰 내 가격을 올리도록 요구했다며 2021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3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쿠팡이 오히려 독과점 제조업체들로부터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받아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쿠팡)는 8개 독과점 제조업체와의 거래에서 높은 납품가격으로 인해 손실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납품업자 101개 업체 중 독과점 제조업체를 포함한 87개 업체의 경우 원고에 대한 납품 가격이 다른 유통 채널에 대한 납품가격은 물론 평균 소비자 판매가격보다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가 8개 독과점 제조업체와의 거래에서 그 납품가격이 너무 높아 매입과 판매를 하면 할수록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원고가 8개 독과점 제조업체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쿠팡이 광고를 강요했다는 '광고게재 요구행위'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부분 납품업자들의 의사에 반해 광고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설령 광고의 구매를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상 구매를 강제한 정도에 이르지 않고 단지 구매를 권유 또는 제안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본 조항에서 말하는 '광고강매'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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