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미건설의 벌떼입찰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우미건설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이번이 두번째로 지난 2022년 11월에도 공정위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당시 조사에서는 우미건설, 중흥건설, 제일건설, 대방건설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늘(3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우미건설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

'벌떼입찰'은 공공택지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여러 개 동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파트용지의 경우 현행법상 한 회사당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조사에서 벌떼입찰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법령상 벌떼입찰 자체를 담합으로 보긴 어렵지만, 부당 지원을 목적으로 공공택지를 전매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우미건설이 벌떼입찰을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전매하면서 부당 지원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미건설 측은 "이번 현장조사는 지난 조사의 연장선으로, (공정위가) 더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관련 내용들을 질의한 것으로 안다"며 "조사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2년 9월 벌떼입찰 근절 대책을 발표했는데 국토부가 의뢰 조치하면 공정위 조사가 진행됩니다.

지난해 6월 공정위는 과거 벌떼입찰을 벌인 호반건설에 계열사 부당지원·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호반건설의 벌떼입찰은 페이퍼컴퍼니에 가까운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한 후 이들을 공공택지 추첨 입찰에 참가시켜 당첨 확률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다수의 공공택지를 확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후 확보된 공공택지를 총수 자녀 소유 회사와 그 자회사에 몰아줬습니다.

당시 호반건설은 입장문을 내고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당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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