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손준성 차장검사(검사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오늘(31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손 검사장에게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손 검사장은 지난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와 진보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사는 수사권·공소제기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 시대 국민의 요청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검사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손 검사장은 이 사건 당시 검찰을 공격하는 익명 제보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누설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언론인 고발에 정치인을 활용하는 등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2020년 당시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모 관계인 김 의원과 조성은씨에게만 고발장이 전달됐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손 검사장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도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손 검사장은 기소된 상태에서도 지난해 9월 정기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지만,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한편 이번 선고는 공수처 출범 이후 받아낸 첫 유죄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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