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사진=연합뉴스)
투자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재벌 행세를 하며 3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전청조(28)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 대해 이같은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호실장 이모(27)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전청조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피해금으로 호화생활을 했으며, 피해자들의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범 이씨에 대해선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대함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관련성을 부정했다"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자신의 지위나 신분을 속이고 억대의 돈을 편취한 전씨의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전씨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구고 앉아있던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씨는 "제 잘못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가 얼마나 힘들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며 "사람 마음에 대한 범죄는 굉장히 잔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큰 죄를 지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지만 후회스럽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씨는 또 "피해를 주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존재란 생각에 자살도 시도했었지만, 내가 잘못되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상처는 어떻게 하나는 생각이 들었다"며 "올바른 삶을 살아서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오열했습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전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단 한 번도 이씨를 공범으로 시인하거나, 구체적인 진술을 한 바 없다"면서 공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무지한 행동으로 피해를 본 분들께 사죄 말씀드리고 싶다"며 "어리석었던 행동은 돌이킬 수 없겠지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씨와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약 27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별도로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3억 5,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습니다.

전씨의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30억원이 넘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8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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