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7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서울 도심에서 대낮에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오늘(3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했으며,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고,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사형 다음으로 가장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고 전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중순 낮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는 조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시민에게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준 사건"이라며 조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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