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출처=유튜브 캡처

검찰이 2심에 불복하고 상고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와 존 리 전 옥시 대표 등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고인 8명 모두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6일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신 전 대표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외국계 임원 존 리 전 대표에게는 증거 부족으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에 적극 노력하고 자기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 가운데 현재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사람은 신 전 대표를 포함해 4명이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범위가 9일부터 폐질환 외에 태아 피해 등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에는 건강피해 범위 및 피해구제위원회 구성·운영, 구제계정 운용위원회와 구제계정 지원 인정 조건,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 및 보건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건강피해 범위는 폐질환 외에 지난 3월27일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태아 피해 인정기준을 반영했으며, 산모의 건강 피해가 원인이 돼서 발생한 태아의 유산, 사산, 조산 및 출생아 건강 이상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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