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찰청 제공)
(사진=경찰청 제공)

[법률방송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최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급격히 늘고 있다면서 다양한 피해 사례와 수법들을 어제(30일) 밝혔습니다.

국수본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10월 매월 평균 340억원대로 전년대비 피해액이 28%가량 감소를 기록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11월 483억원, 12월 561억원을 기록하면서 피해 급증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최근 '기관사칭형·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큰 폭으로 증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끼문자'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끼문자는 신용카드 개설, 해외직구 결제, 택배 도착 알림, 소상공인 지원, 저금리 대출, 청첩장·부고, 고수익 투자상품 소개 등 형태가 다양합니다.

미끼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됩니다. 악성앱이 설치되면 해당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와 사진, 파일을 탈취할 수 있고 해당 휴대전화의 카메라와 녹음 기능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휴대전화의 위치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위치도 파악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걸려온 전화를 가로채 범행에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검찰·금융감독원 등에 확인 전화를 하더라도 실제로는 범인이 당겨 받아서 직원인 척해 피해자는 범인 말을 확신하게 됩니다.

최근엔 카카오톡을 이용한 피해도 늘고 있는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하게 한 뒤 검찰청 공문과 검사 신분증, 구속영장 등을 이미지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가짜 형사사법포털(KICS) 링크를 보내 피해자 이름과 사건번호가 검색되게 하는 등 범행 수법도 치밀해졌습니다.

과거엔 전화 말투가 어색했지만 최근엔 특정 사투리도 거의 없고 강압적인 말투를 사용해 피해자가 위축되게 만드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입니다.

경찰은 모든 전화와 문자가 범죄 관련성이 있음을 의심해 문자 내 인터넷 주소를 누르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어려움이 생기면 반드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다른 전화기로 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수본은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를 받았을 때 112로 신고하면 통합신고센터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조치와 함께 상담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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