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조선족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로 건당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들 10명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모두 '90년대생'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최근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28) 등 10명에게 각각의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1년~1년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8~2020년 사이 중국, 태국 등 해외를 오가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일명 '금도끼' 또는 '아리랑'으로 불렸던 조선족 남모씨를 총책으로 한 이들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은 중국 청도·대련·장가계, 태국 치앙마이 등에 보이스피싱 사무실, 숙소를 설치하고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해 범죄를 지시하고 실행시켰습니다.

범행 당시 모두 20대였던 한국인 조직원들은 각자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중국이나 태국 현지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가장 어린 피고인은 1998년생으로 26세의 나이에 징역을 살게 됐는데 실제 범행을 저질렀던 당시에는 겨우 20살이었습니다.

'금도끼' 남씨 일당은 신규 한국인 조직원이 모집되면 항공권을 제공해 해외로 불러들였고 이후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을 제공해 검사, 검찰수사관,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는 흔한 수법으로 범행에 투입했습니다. 

이들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송금한 피해자들은 건당 수천만원의 돈을 뜯긴 것으로 파악됐고 피고인별로 편취한 금액의 총액이 많게는 3억 8,400만원에 달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 상당수에 대해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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