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징역·금고 등 형을 확정받았지만 도주해 수감되지 않은 ‘복역 기피자’가 누적 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제(3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복역 기피자는 2019년 4,413명에서 2020년 4,548명, 2021년 5,340명, 2022년 5,91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더니 2023년 6,077명까지 늘어났습니다. 5년 만에 38% 많아진 것입니다.

복역 기피자가 급증하는 원인으로 이들을 추적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다는 것이 꼽히고 있습니다.

복역 기피자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병원 진료 기록 등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있어도 이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 수색 영장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또 복역 기피자가 다른 사람 집에 숨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어도 그 집을 수색할 영장도 못 받습니다.

현재 검찰이 복역 기피자를 추적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장기간 탐문과 잠복이 전부입니다.

복역 기피자가 다른 사람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여러 지역을 자주 옮겨다니면 검거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복역 기피자를 추적할 수 있는 영장 발부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지금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 법조인은 “범죄 혐의를 받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압수 수색 등 영장 발부가 가능한데 이미 형이 확정된 복역 기피자에게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