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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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마약사범이 연락용으로 사용한 휴대전화를 몰수하는 조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30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휴대전화를 몰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부산 기장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 2g을 택배로 B씨로부터 공짜로 받았습니다.

A씨는 그 다음날 새벽 자신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1g을 흡연했고, 같은해 6월에는 필로폰 약 0.07g이 든 주사기 1개를 B씨에게 공짜로 받아 왼팔에 주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에 1·2심은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휴대전화 1대를 몰수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휴대전화로 대마나 필로폰을 요구했고 연락해 수수했으므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휴대전화) 몰수로 인해 피고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가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상 몰수가 제한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횟수, 중요성 등 범죄와의 상관성·관련성에 비추어 범죄와 무관한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 등 인격적 법익에 관한 모든 것이 저장된 사적 정보저장매체로서 휴대전화가 가지는 인격적 가치와 기능이 현저히 초과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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