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신관 (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신관 (사진=KB국민은행)

[법률방송뉴스]

홍콩 ELS 상품 관련 피해가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KB국민은행의 담당 직원이 다수의 증권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아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국민은행은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을 가장 많이 판매한 은행으로, 문제의 직원은 관련 상품 선정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종윤 의원실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에서 ELS 상품을 선정하는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지난해 6월 '청렴 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다수의 증권사로부터 약 15회 정도 골프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H지수 기초 ELS 총 판매 잔액은 19조 3,000억원인 가운데, 은행에서만 15조 9,000억원이 팔려나갔고 이 가운데 국민은행이 8조원을 판매했습니다.

특히 불완전 판매 논란에 이어 담당 직원이 증권사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KB국민은행 측은 "담당 직원 개인이 임의로 상품을 선정할 수 없고, 검증도 이뤄지고 있다"며 "다만 내부 조사 과정에서 해당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 확인돼 징계한 것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홍콩 ELS 상품 판매사 검사에서 불완전 판매 뿐 아니라 이런 업무 담당자의 비위 의혹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홍콩 ELS 손실은 3,0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헝다그룹 청산으로 홍콩 H지수 추가 하락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 달 홍콩 ELS 관련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은행은 NH농협은행에 이어 ELS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