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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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리모를 통해 얻은 아이들을 쌍둥이인 것처럼 위장한 뒤 출생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평택 대리모 사건'의 의뢰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신서원 판사)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평택 대리모 사건'은 이씨가 브로커를 통해 5,000만원 상당의 대가를 주고 대리모 역할을 하게 한 사건입니다.

이씨는 아들 2명을 대리모를 통해 얻은 후 부부가 직접 출생한 것처럼 출생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씨는 2015년 8월 대리모 브로커인 남모 씨를 통해 대리모들을 소개받고 1인당 5,000만원 상당을 대가로 지급하는 대신 대리모가 출산한 아동을 넘겨받아 친생자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씨는 2016년 9월 대리모 홍모 씨가 부산에서 출산한 남자아이와 같은 달 29일 대리모 강모 씨가 대구에 출산한 남자아이를 건네받았습니다. 

이씨는 대리모들이 출산한 아들들을 넘겨받아 자신과 부인 허모 씨 사이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기로 맘먹었습니다.

2016년 11월 이씨는 아이들의 출생 장소를 이씨 부부의 집인 서울시 노원구 모처로 기재한 후 두 아들이 그해 10월 집에서 함께 태어난 쌍둥이인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노원구청에 출생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평택시는 지난해 7월 경찰에 미신고 아동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당시 아동 매매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대리모 홍씨는 조사에서 "난임 카페에서 브로커를 만났고, 이후 대리모를 하기로 했다. 출산한 아이 소재는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브로커 남씨와 의뢰인 이씨의 공모, 이씨가 브로커를 통해 모두 3명의 대리모로부터 출산해 키웠던 것이 추가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대리모가 출산한 아동 2명을 허위로 피고인과 처의 친생자인 것처럼 쌍둥이로 출생 신고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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