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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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옛 동양그룹 회사채에 투자했다 피해를 본 투자자 1,200여명이 증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부장판사 박형준 윤종구 권순형)는 피해자 1,246명이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와 변론을 거쳐 원고 측이 주장하는 위기 은폐 사에 대해 살펴봤지만,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맥락이 상당하다고 보인다"면서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사건 경과에 비추어 항소 비용은 (원·피고)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양그룹 사태는 지난 2013년 동양그룹이 부도 위험을 숨기고 대규모 회사채와 CP(기업어음)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자는 4만여명, 피해액은 무려 1조 7,000억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투자자들은 회사채의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등에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허위로 기재됐음에도 회사채를 판매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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