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최강욱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최강욱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강요미수 혐의 무죄가 확정된 이동재 전 채널A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오늘(2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25일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입니다. 

지난 2020년 6월 채널A는 이 전 기자가 취재 윤리를 위반했고, 회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했으며, 회사의 진상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해임했습니다.

이 때 이 전 기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당시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의 비리 정보를 털어놓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처럼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2020년 8월 이 전 기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나,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이 전 기자는 2020년 11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이철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 형기가 늘어날 뿐 아니라 가족까지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검찰의 핵심 고위 관계자와 친분이 있어 이철에 대한 수사 및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언급하며 취재정보를 획득하고자 한 행위는 정당한 취재 윤리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지난해 10월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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