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 2021년 12월 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 2021년 12월 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야권에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1심 선고 결과가 이번 주 나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차장검사의 선고공판을 오는 31일 진행합니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차장검사는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손 차장검사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입니다. 

또한 손 차장검사는 일명 '제보자X'라 불리는 지모씨 관련 판결문을 실명이 담긴 상태로 유포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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