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CCTV에 한국케미호가 이란에 나포된 후 이란항을 향해 가는 장면이 찍힌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1년 CCTV에 한국케미호가 이란에 나포된 후 이란항을 향해 가는 장면이 찍힌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지난 2021년 초 이란에 억류됐던 한국 국적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 선사가 "자국 선박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3부(배용준 황승태 김유경 부장판사)는 선사 디엠쉬핑이 제기한 국가배상 등 청구 소송을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증거까지 고려해도 원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전반적으로 정당하다"는 게 재판부가 밝힌 기각 사유 입니다. 

지난 2021년 1월 디엠쉽핑이 운항했던 한국케미호는 이란에 접한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던 중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나포돼 이란 반다르압바스 항구에 억류됐습니다. 

당시 선박은 메탄올 등 화학물질 3종을 싣고 사우디아라비아 알 주베일항에서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로 향하는 길이었는데, 나포 사유에 대해 이란은 "자국 해양에 오염을 유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선원 19명은 나포된 지 한 달만에, 선박과 선장은 95일 만인 4월 9일 석방됐습니다. 

이에 대해 디엠쉬핑은 "국가가 나포 위험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구조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14억 5,000만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2심 재판부는 "한국케미호의 나포, 억류, 이란 정부와의 합의 과정에서 정부가 직무 집행상 고의나 과실로 위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한국 선박에 지속적으로 연락해 안전을 확인하는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며 "나포 이후엔 정부가 이란과 여러 차례 접촉해 외교적 협의를 시도하고 선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지원을 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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