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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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 20대 보행자를 덮쳐 사지마비 판정을 받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3형사부(손현찬 재판장)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이를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명백히 표시하고,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으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야기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10월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황색 점멸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B(28)씨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5%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에 손상을 입고 외상성 경막하 출혈과 사지마비의 중상을 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2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까지 있어 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사정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습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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